전월세 계약 신고, 2025년부터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기존엔 사실상 ‘계도 기간’에 해당돼 과태료 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고를 안 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면, 신고 기준, 방법, 과태료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대상 조건,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실무 꿀팁, 자주 묻는 질문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처음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계도기간이 적용돼 과태료가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가 현실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 부동산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조건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고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조건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기준 | 수도권 전체,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외 시 지역 |
건물 유형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록), 고시원 등 |
적용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경 있는 갱신 계약 |
※ 단순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방법과 절차)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1.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임대인, 임차인 서명 필요)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https://rtms.molit.go.kr
-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능
-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되는 것도 꿀팁입니다!
단, 계약일과 이사일이 다르면 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태료는 얼마? 어떤 상황에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 시 부과됩니다.
- 신고하지 않음: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실제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7월부터
과거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상한선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신고자,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실무 꿀팁과 체크포인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완료 필수!
✔️ 전입신고와 연동되므로 이사 일정과 조율 필수
✔️ 온라인 시스템을 미리 사용해보면 더 쉬움
✔️ 홍보 자료는 주민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만 제출해도 신고 인정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 후 이사 전에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이사 전이라도 무방합니다.
Q3. 부모 명의로 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명의와 상관없이 조건을 만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4.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땐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조건 변동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Q5. 한쪽이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쪽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니 문제 없습니다.
결론: 신고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전월세 시장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신다면 반드시
- 신고 조건을 확인하고
- 30일 내에 신고하시고
- 과태료 부과를 피하도록 하세요.
모바일에서도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덕분에 복잡하지 않으니, 이참에 제대로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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